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오늘 안 전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없었고, 면직 처분은 기존의 검찰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여러 단계 이상의 무거운 징계라며 처분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으로 열린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비를 이유로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을 게을리 했다며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