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으로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을 불법 파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면서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이나 통근버스 운전 등을 하다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는 회사 방침에 따라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바꿔 일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나 씨 등의 업무가 정직원들과 구분돼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을 맡았고,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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