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이달 중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차 공청회 이후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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