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북도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펼쳐졌다.

경북도가 오늘(13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경찰서,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징수 공무원들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영치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할 방침입니다.

앞서 상반기 번호판 일제영치 기간에는 도, 시·군 세무공무원 334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5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