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성우 양지운씨 아들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상고한 바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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