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용 암송아지와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 허용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육지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던 제주도가 육지산 한우 송아지의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도는 반입 전 검사와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내일(14일) 0시를 기해 종축용 암송아지와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육지산 한우 송아지는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됩니다.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5일간 계류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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