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비 과소·과다 지출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여부 회계 모니터링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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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부실급식 논란으로 급식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부실 배식이 이뤄지면서 성장기 영유아의 영양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하루 급식비가 1천745원으로 27년째 묶여 있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급식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식비 예산을 확보해 급식 비리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 하한액과 비교해 과소·과다 지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았는지 점검 대상으로 꼽아 회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관련 불만 신고를 받아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안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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