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의원의 부인 60살 B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쯤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2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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