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전기를부정하게 쓴 점이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2년 7월 삼성전자가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부당하게 썼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삼성전자가 117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위약금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32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2011년 9월분 이후의 위약금 부분만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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