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방송사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시청자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상업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는 지상파 방송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면서 지상파 방송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자 복지제고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