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이 사건이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 담당자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거나 지원 현황을 계속 보고하라며 독촉하는 등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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