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는 4인의 비법관 출신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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