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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우선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로 10념 넘게 소유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16개 공소사실 중 7개에 대해서만, 또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보다 적은 246억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자신의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추궁하고 싶지 않다’면서 검찰이 기록한 신문 조서 등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도록 동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결국 검찰 조사에서 쏟아낸 말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호인단은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자수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릴 만큼 최측근이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약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내년 4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되도록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이 많은 증인들을 그 때까지 모두 불러 신문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2심 재판부에서는 오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 신문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확정된 증인 목록은 아마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변호인단은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 활동비 부분이었는데요. 국고 손실죄 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를 보면,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어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국정원장에게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 역시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회계 관계 직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손실죄’의 적용 범위를 1심과 다르게 해석한 중요한 재판 결과가 어제 또 하나 나왔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 재판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형사3부는 원심과 달리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장처럼 중앙 관서의 장이 회계 관계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회계 관계 직원이 관서 소속 공무원이 회계 관계 직원이 되는 것이지 그 직원을 감독하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형법상 횡령죄만 적용받아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고 손실 적용 범위를 놓고 고등법원에서 기존 원심들과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또 향후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 재판은 내년 1월 2일부터 진행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내년초부터 펼쳐질 전망입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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