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일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떼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 체납된 차량과,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 차량'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2천265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여대이고 체납액수는 약 4천여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합니다.

단속에 걸려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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