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하고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회계관련 분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16건, 종사자 관리 8건, 기능보강사업 7건, 후원금 관리 4건 순 이었습니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법인회계로의 여입 12건(4억8천200여만원), 보조금 환수 8건(6천900여만원), 개인환급 1건(490여만원), 과태료 7건(최대 2천100만원) 등 총 5억8천여만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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