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간암 등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보석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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