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준다며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경찰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뢰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59살 A 경위와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28살 B 경장과 38살 C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됐으며 감찰 조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36살 D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D씨는 음주측정 도중에 화물차를 몰고 달아났고 순찰차 범퍼를 충격한 뒤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A 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의 혐의로 입건된 D씨와 통화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D 씨의 전과를 언급하며 200만원을 내면 단순 음주 사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B 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 경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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