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소재 버스회사 노조사무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기사 29명으로부터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4천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과 버스기사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노조 간부들은 입사를 희망하는 기사들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100~3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입건된 버스기사들은 노조 간부에게 사례금을 지불하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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