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경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되게 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4%, 2020년 6%씩 인상해 21%까지 확대하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소비세가 10% 인상하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7조319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국세 총액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1조3천529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원 순증액은 5조6천79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다시 현행 시·도 간 배분기준(가중치 1:2:3)을 적용하면 경북도는 2019년에 2천360억 원, 2020년 3천550억 원 등 모두 5천910억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시·도간 가중치를 현행 1:2:3에서 1:3:5로 개선하거나 내년 종료되는 상생발전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호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일선 시·군의 재정력은 더욱 약화될 것”면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경우에도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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