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 여 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측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33.8%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제공'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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