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해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금속노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속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산재보험 승인이 안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화분을 집어 던지고 깨진 조각을 직원에게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울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민원마저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본보기식 판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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