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

제주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L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한 부장판사는 L 모씨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습니다.

L 모씨는 지난해 9월 동료 교사들과 회식자리에서 여교사 A 모씨의 몸을 만지고,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준다며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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