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예상했던 결론...도정에만 집중할 것"

검찰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할만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어서 당황스럽지는 않다면서 오히려 조폭 연루, 스캔들,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이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믿고 지켜봐준 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런 일들로 심려 끼쳐드린 점 마음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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