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앵커 >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어제 14시간 가까이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오늘 다시 윤 전 시장을 소환한 가운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어제(10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피의자인 김 씨와 공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또 김씨 자녀의 채용청탁에도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뀠습니다.

윤 전 시장은 어제 검찰조사에서 김씨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 후보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보낸 것 아니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를 마친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 공천 관련 내용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송금한 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11일) 윤 전 시장을 다시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