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9억4천900만원... ARS와 위택스, 인터넷 등으로 납부

제주도가 올해(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9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 무방문 간단 납부(ARS 1899-034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이번달(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이번달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