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장, 군수 등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미터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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