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몰래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해 급식업자에게 준 뒤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을 주고받은 유치원장과 급식업자의 행위가 학부모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38살 A씨와 영업이사 55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12명에게도 무죄 원심을 깨고 벌금 최소 5백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다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유치원장들은 이를 알리지 않고 학부모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만큼 급식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수준 저하가 불가피했고 유치원장들이 돌려받은 급식비를 다른 급식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행 이후 일이라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유치원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지출한 점으로 미뤄 불법으로 급식비를 빼돌린 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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