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시작돼 변호인과 검찰측이 팽팽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전체 증거기록 가운데 40%만 열람·등사하도록 했다면서 전체 기록을 다 봐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며 공판 진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증거 기록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과 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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