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3법 국회처리 불발에 회계규칙 개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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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되자 교욱부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 3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의 국회처리가 막히자 교육부가 별도의 해법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치원 폐원 때, 폐원 날짜를 학년도 말일로 정해 학기중 폐원을 방지했습니다.

또 폐원 신청 때는 원생의 전원 계획이나 학부모 동의서 2/3이상 첨부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시정이나 운영정지, 폐쇄 처분기준 등을 새로 마련해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사용 의무화를 ‘사학기관 재무와 회계규칙’을 개정해 법 개정 불발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들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3월, 신학기 시작전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고,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의 고욕책과 정부여당의 촉구, 12월 임시국회 여부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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