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새해 첫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의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서울시는 수납대행 업무를 맡는 시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간 동안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지만,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1일 연체금에 한해 일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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