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는 의료공공성 약화 등의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며 보건복지부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댜.

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과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국인의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와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외국 의료 기관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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