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임시국회內 법 통과 여야에 호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되자 교욱부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 국회에 재차 호소했습니다.

또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관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때,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정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폐원 신청때는 원생의 전원 계획이나 학부모 동의서 첨부 의무화, 관할청에는 폐원 후 유치원의 전원조치 확인을 의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이나 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나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 폐쇄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업무 처리때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와 내년 2월 국무회의 상정, 내년 3월 법령공포를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