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로 대한체육회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문체부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문체부 직원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만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김 전 차관과 담당 국장의 지시로 지난 2015년 대한체육회 일부 사업의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리고 특정 단체에 공익사업 적립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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