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관계자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안2가 조은희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고,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다며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만7천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조 구청장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였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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