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원칙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등이 공개됩니다.

또, 어린이집의 총 운영 중단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집과 주유소 등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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