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자주 변경되면서, 단순 실수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청약 부적격자 수는 총 2만 천 804명으로, 이 가운데 1순위 당첨자 9.4%(23만 천 404명)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순위 청약부적격자 중 3분의 2인 만 4천 498명(66.5%)은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또,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겼거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전체의 25.9%에 달했습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청약부적격자 증가'는 2015년 무려 10번 개정된데 이어 지난해 7번, 올들어 5번 등으로 청약제도가 자주 변경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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