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우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포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법원의 관련 예규에 따라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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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