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우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포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법원의 관련 예규에 따라 이미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 대신 다른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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