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보다 9천억 원 정도를 순감한 469조5천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 나섰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고 음주운전의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 190건의 법안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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