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이라고 속여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수억 원을 뺏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로 속여 윤 전 광주시장에게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딸과 아들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초까지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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