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현행법에 비해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