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는 오늘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 전 수석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4년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교육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공무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사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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