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천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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