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 피해자 4명은 김모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차미경 변호사는 "피고소인은 목사 신분으로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간음·추행 등을 했다"며 "성년인 목사와 미성년인 신도 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 목사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이미 피해자측 정혜민 목사 등을 면담해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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