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온라인 서버 저장 시스템인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번호 같은 중요한 고객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권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등급 등 개인정보를 회사 외부 클라우드에 보관해, 전산시설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대신,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서버가 있으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만 이용하게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업체의 계약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게 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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