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 둘러싼 논란 확대될 전망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에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어제(6일) 제주도에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항의와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공문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제주도의 결정에 일종의 책임회피로 규정하고,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시켜달라는 자사의 요구가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문과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지 측의 반발로 앞으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차단 방침의 현실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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