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 조항에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연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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