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지만,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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