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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