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오후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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