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판단지침을 보면 '진정한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10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지침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앙 기간과 종교활동의 실제 모습, 가정환경·성장 과정·학교생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판단지침에 따라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재판 중인 사건은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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